[3탄] 종합소득세 제대로 신고하는 법 – 기한·절세·주의사항 총정리
이제 수익과 경비를 정리했다면, 실제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야겠죠.
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~31일 사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, 이때 실수하거나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, 이자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.
⏰ 신고 기한과 방법
- 신고 기간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- 신고 방법: 홈택스(www.hometax.go.kr)에서 온라인 신고 가능
- 모바일 간편 신고: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단순 사업자는 국세청이 사전 작성한 내용으로 간단 신고 가능
👉 홈택스 로그인 후 →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→ 단계별 안내 따라 진행
💰 납부 기한 및 방법
-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합니다
- 카드 납부, 계좌이체, 간편결제(카카오페이 등) 가능
- 5월 말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연체이자(1일당 0.025%) 발생
📌 절세를 위한 실전 팁
- 세액공제 항목 확인
-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신용카드 사용액 등 일부 공제 가능
- 지방소득세도 따로 납부 필요
- 종합소득세 납부 후 자동 계산되지만, 별도 납부해야 완료됨 (위택스 www.wetax.go.kr에서 가능)
- 세무사 상담도 고려
- 소득이 많거나 복잡한 경우, 초기에 세무사에게 위임해두는 것도 효율적
- 비용은 들지만 가산세 방지 및 환급 극대화에 유리
🚨 신고 시 자주 하는 실수
- 소득 누락 → 추후 세무조사 대상 될 수 있음
- 경비 중복·부적격 항목 포함 → 부당공제로 가산세 발생
- 지방소득세 미납 → 세금 미납자로 처리됨
✔ 마무리
종합소득세 신고는 한 번 배우면 매년 반복되는 ‘연례행사’처럼 느껴집니다.
하지만 처음 신고할 땐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하고, 필요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.
부업을 시작하신 분들도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면, 꼭 5월 안에 정리해두세요.
‘신고는 의무, 절세는 선택이 아닌 전략’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