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금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판단 가이드
“퇴직 후 연금 받기 시작했는데,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나요?”
2025년 현재, 연금소득을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이런 질문도 많아졌습니다.
결론부터 말씀드리면, 연금소득도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 단, 모든 연금이 다 신고 대상은 아니며,
연금 종류별로 과세 기준이 다릅니다.
이번 글에서는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퇴직연금, 개인연금 등 연금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와 방법을 2025년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드립니다.
✅ 연금소득의 종류별 구분
연금 종류 | 과세 여부 | 신고 대상 여부 |
---|---|---|
국민연금 | 일부 과세 (일정금액 비과세) | 연 1,200만원 초과 시 신고 |
공무원연금 / 군인연금 | 전액 과세 | 연 1,200만원 초과 시 신고 |
퇴직연금(IRP, DC 등) | 일부 과세 (연금 형태 수령 시) | 연 1,200만원 초과 시 신고 |
개인연금저축 | 10년 이상 수령 시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 | 조건 만족 시 신고 불필요 |
🔹 핵심 기준: 연금소득 합계가 연 1,200만원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.
📌 이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
- 공무원연금으로 연 1,500만원 수령 중
- 국민연금 + 개인연금 합산 소득이 연 1,400만원
- 연금 외 금융소득, 임대소득 등 추가 수입 존재
위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.
💻 홈택스로 연금소득 신고하는 방법
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홈택스 바로가기 접속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
②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
- [신고/납부 >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] 클릭
- ‘정기 신고 바로가기’ 선택
③ 연금소득 항목 자동 불러오기 확인
- 국세청이 연금공단·보험사 데이터를 자동 연동
- 수령액, 과세표준, 지급처 확인 후 누락 여부 체크
④ 공제 항목 입력 및 세액 계산
- 인적공제, 의료비, 기부금 등 항목 입력
- 전체 소득 합산 후 누진세율에 따라 계산
⑤ 신고서 제출 및 납부
- 예상 세액 확인 → ‘신고서 제출’ 클릭
- 납부는 홈택스, 손택스, 카드로택스에서 가능
🎯 실제 경험 팁
- 은퇴 후 공무원연금 + 개인연금 합산 소득이 연 1,700만원이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
- 연금소득은 대부분 자동으로 불러와지지만, 보험사 지급 내역 누락되어 직접 입력
- 기부금 공제 활용으로 세액 약 30만원 절감
⚠️ 주의사항
- 1,200만원 이하라도 다른 소득(임대, 금융 등)이 있으면 합산 신고 필요
- 연금 저축 수령 중 ‘일시금 형태’일 경우 퇴직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음
- 종합과세 여부는 ‘수령 방식’과 ‘총합’에 따라 달라짐
🔚 마무리
연금소득이 있다고 해서 모두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2025년 기준, 연금 수령액이 연 1,2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 시 종합과세 기준을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.
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기능이 잘 되어 있으므로 누락 여부만 꼼꼼히 확인하면 어렵지 않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.
✔️ 본 글은 2025년 국세청 고시 및 홈택스 시스템 최신 정보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
9편: 프리랜서·1인 자영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체크리스트 작성하겠습니다!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