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법
직장인의 대부분은 연말정산으로 세금 처리가 끝나지만, 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 “연말정산 했는데 왜 또 신고해야 하나요?” 라는 질문이 많지만,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중 신고가 필요합니다.
이번 글에서는 근로소득 + 임대소득, 금융소득,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✅ 이런 경우,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
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고 대상입니다.
- 근로소득 + 주택임대소득 (월세 수입 등)
- 근로소득 + 금융소득 (이자·배당이 연 2천만원 초과)
- 근로소득 + 기타소득 (강연료, 원고료, 상금 등)
- 근로소득 + 프리랜서 수입 (사업소득 발생)
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엔 연말정산으로 종료되지만, 위처럼 다른 소득이 함께 발생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.
📌 신고 시기 및 기준 (2025년)
- 신고 대상 기간: 2024년 1월 1일 ~ 12월 31일
- 신고 기간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납부 기한: 신고 기간과 동일
💻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
①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- 홈택스 바로가기
-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
②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선택
- [신고/납부 >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] 클릭
- ‘정기 신고 바로가기’ 선택
③ 소득 항목 확인 및 입력
-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자료 자동 불러오기
- 임대·금융·기타소득도 자동 반영되지만, 누락 여부 확인 필수
- 해당되지 않은 항목은 수동 입력 가능
④ 공제 항목 및 세액 계산
- 인적공제, 기부금, 보험료 등 추가 공제 항목 입력
- 모든 소득 합산 후 누진세율로 세액 계산
⑤ 신고서 제출 및 납부
- 예상 세액 확인 → ‘제출’ 클릭
- 납부는 홈택스, 손택스, 카드로택스 등에서 가능
🎯 실제 경험 팁
- 저는 월급 외에 강연료 400만원, 펀드 배당 2300만원 수입이 있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습니다.
- 홈택스 자동 불러오기 항목만으로 대부분 처리되지만, 일부 수입은 수동 입력 필요했어요.
- 기타소득은 60% 경비율 적용으로 과세대상 금액이 확 줄었습니다.
⚠️ 주의사항
-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종료되지만, 다른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
- 원천징수된 소득이라도 종합과세 대상이면 반드시 신고해야 함
-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및 세무조사 위험 있음
🔚 마무리
직장인이더라도 근로소득 외 수입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입니다. 특히 2025년에는 국세청의 자동자료 수집 시스템이 강화되어 누락된 수입도 쉽게 추적됩니다.
8편: 연금소득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여부 판단 가이드 작성하곘습니다!!